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허,용역서비스 문의
질문내용
회사 직원중에 특허를 가진 직원에게 특허권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해서 혹시 제한되거나 문제될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요?
또 계약금 지급 후 그특허로 발생된 매출에 대해 3%, 5%정도선에서 분기나 연2회 이런식으로 지급할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기타소득 4.4를 원천징수해야하는건지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원천세과-457, 2011.07.29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734, 2010.06.29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로 임직원의 특허기술을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대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 진행하기 위한 관련 증빙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특허권 외 프리랜서나 개인(교수)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서비스로 자문을 구하고 용역비를 드리게되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문료(용역비)에 대해서는 금액의 적정성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