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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zizibae**
  • 등록일
    2016-08-25
  • 답변현황
    완료
스톡옵션에 대해2016-08-25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국가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백화점 내의 뷰티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생겨 제가 그 백화점 매장에 회사와의 동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근무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을(회사와 개인)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하고자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의 직원의 제도는 유지하되, 추가로 수익분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대신 본사와 동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걸고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뷰티샵을 개인적으로 차릴것은 아니기에, 직원의 형태를 유지하고(근무하고, 급여받고) 이에 추가적인
이익분배라는 것이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않는데,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것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와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 들었는데,
동기부여로는 윈윈 전략으로 좋을것같으나, 진행했을시의 주의사항이나, 어떤 방향으로 이부분을 보고 가야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공동사업2016-08-3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국가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백화점 내의 뷰티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생겨

 

제가 그 백화점 매장에 회사와의 동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근무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을(회사와 개인)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하고자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의 직원의 제도는 유지하되, 추가로 수익분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신 본사와 동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걸고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뷰티샵을 개인적으로 차릴것은 아니기에, 직원의 형태를 유지하고(근무하고, 급여받고) 이에 추가적인 이익분배라는 것이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않는데,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것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와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 들었는데,

 

동기부여로는 윈윈 전략으로 좋을것같으나, 진행했을시의 주의사항이나,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보고 가야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사업자로서 동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배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배분금액이 귀하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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