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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llang0**
  • 등록일
    2016-07-06
  • 답변현황
    완료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6-07-06


출자금 없이 거래처 계약 성사에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취득하게 회사 지분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다시 회사로 지분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 지분을 대표이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양도2016-07-0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출자금 없이 거래처 계약 성사에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취득한 회사 지분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다시 회사로 지분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 지분을 대표이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식은 회사에 대한 귀하의  지분재산으로 회사가 귀하의 주식을 양수받고자 하는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양도 여부는 귀하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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