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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yejini**
  • 등록일
    2017-07-17
  • 답변현황
    완료
퇴직충당금2017-07-17
상반기 퇴직충당금 설정하려고합니다...
17년 6월 입사자
17년 4월 입사자가 있는데 1년 이하 근무라서 설정안하는거 맞지요
퇴직급여충당금2017-07-1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현재 건설중인자산이 있는데 진행중에 변상금이 몇차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건설정인자산으로 잡아줘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손금불산입 해줘야할까요? ㅠㅠ

 

상반기 퇴직충당금 설정하려고합니다...

176월 입사자

174월 입사자가 있는데 1년 이하 근무라서 설정안하는거 맞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방법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사용인에 한하여 설정한다. ,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액

 

2016년 이후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상당액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은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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