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