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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ooooo**
  • 등록일
    2016-04-01
  • 답변현황
    완료
퇴직연금문의2016-04-01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퇴직연금은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어 2015년에 직원이 퇴사하여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장부기재시 바로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비용처리해주면되나요?

질문3) 혹시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비용처리후 결산사항이나 법인조정시
추가로 해줘야할게 있는지요?
답변입니다.2016-04-08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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