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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wnsl1**
  • 등록일
    2017-07-19
  • 답변현황
    완료
상여금관련입니다..2017-07-19
개인에서 법인된지 2개월이고 신설에 저도 법인되고 입사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상여금 줄 날이 다가오네요 ㅠㅠ
처음 급여줄때 직원분들 야근.휴일수당에 세금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데에도 말씀들이 많아 이해시키는데 엄청애먹었는데..
상여는 어쩌죠 ㅠㅠ 저도 경력이라하기엔 짧고 오랜만에 하는일이라 .. 총대표이사포함 9명중 상여지급인원은 5명
설 추석 여름휴가 이렇게 개별로 금액이 40 30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ㅠㅠ 개인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주시고 말고 이러셨는데 ..
법인 이후 첫 상여고 잘 잡아놔야 할꺼같은데 ...
1.상여지급시 4대보험 근로소득세 다공제해야 하는게 맞죠?
2. 상여지급일에는 공제하지않은금액을 지급하면 어찌되나요?

상여금 원천징수2017-07-2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된지 2개월이고 신설에 저도 법인되고 입사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상여금 줄 날이 다가오네요 ㅠㅠ

처음 급여줄때 직원분들 야근.휴일수당에 세금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데에도 말씀들이 많아 이해시키는데 엄청애먹었는데..

 

상여는 어쩌죠 ㅠㅠ 저도 경력이라하기엔 짧고 오랜만에 하는일이라 .. 총대표이사포함 9명중 상여지급인원은 5

설 추석 여름휴가 이렇게 개별로 금액이 40 30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ㅠㅠ 개인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주시고 말고 이러셨는데 ..

법인 이후 첫 상여고 잘 잡아놔야 할꺼같은데 ...

 

1. 상여지급시 4대보험 근로소득세 다공제해야 하는게 맞죠?

 

[답변]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지된 금액대로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내년에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급여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한 다음 정산시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여지급일에는 공제하지않은 금액을 지급하면 어찌되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를 지연한데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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