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이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세신고 방법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3개월차신설법인입니다.
법인통장에 사업자번호없는 개인 간이과세자로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분명 매출에대한 것이라 계산서 발행은 해야겠는데.. 비즈폼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이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세신고 방법이 타이틀을 보고 궁금한점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1. 주민등록 번호로 발행을 하면 된다고 알게되었어요 이부분은 홈텍스에 가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금영수증발행이아닌가요?
[답변]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로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역으로 통장에 입금된 저 매출 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라고들 하는데 어떤가산세가 얼마나 붙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며,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