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폐업시 세금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1인주주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주식 50%초과 보유)의 경우에는
세법상 2차납세의무자이므로 책임져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과점주주나 1인주주가 아니므로 개인책임은 없고
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즉 개인재산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2. 법인앞으로 나온 대출 및 카드대금 또한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집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이사 등 대출시 연대보증 등의 형태로 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용자 즉 사업자 또는 사업경영자(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납부의무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이며 사업경영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일부라도 대표이사로서 권한 행사를
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국민연금법 참조)
4. 임금이 지급책임은 사용자 즉 사업자 또는
사업경영자(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식상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일부라도 대표이사로서 권한 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참조)
5. 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것은 법인회생 및
파산입니다. 법인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법인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시기 및 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가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책임이 면제(면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법인에 대한 벌금은 제1항,2항과 같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책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재산에
대하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