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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ongja**
  • 등록일
    2017-09-04
  • 답변현황
    완료
EMS로 해외에 물건보내고 수출신고 안한경우(수입신고필증 미발급)2017-09-04
EMS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면장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때의 매출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매출액이 소액이긴한데... 수출 인정 못받고 현금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영세율 무신고2017-09-0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MS로 해외에 물건보내고 수출신고 안한경우(수입신고필증 미발급)

질문내용

EMS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면장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때의 매출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매출액이 소액이긴한데... 수출 인정 못받고 현금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현금 매출로 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영세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 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 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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