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2015.12.15.부터 시행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7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12.15. 개정)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