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입니다.
질문내용
매입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거래명세서 상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확인 요청을 드리는데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고 확인후에 다음 신고때 하고 싶은데.
매입업체는 계산서를 끊었으니 이번에 신고를 할텐데
만약 저희가 누락을 하면 저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나요?
신고분 누락해서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 발급 등) 동일 과세기간내인 경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