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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gywls83**
  • 등록일
    2017-10-16
  • 답변현황
    완료
회사경비처리문제입니다2017-10-16
택배송장을 발행하고 경비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거래처가 요청하여 저희 업체명이 아닌 타거래처명으로 발송처리를 하게 될경우 이것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경비처리를 할수있게끔 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주고 매입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경우 재고반영을 할수있나요??
회사경비처리문제입니다2017-10-1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경비처리문제입니다

 

질문내용

 

택배송장을 발행하고 경비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거래처가 요청하여 저희 업체명이 아닌 타거래처명으로 발송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경비처리를 할수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타거래처명으로 발송처리를 하게 되는 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제 귀사의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주고 매입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고반영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고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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