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경비처리문제입니다
질문내용
택배송장을 발행하고 경비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거래처가 요청하여 저희 업체명이 아닌 타거래처명으로 발송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경비처리를 할수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타거래처명으로 발송처리를 하게 되는 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제 귀사의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주고 매입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고반영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고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