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질문내용
개인사업자로 9평 규모의 테이크아웃피자체인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7년 3월14일부터 2017년 6월19일까지 A라는 사람을 알바로 고용하였고 그 A라는 사람과 6월20일부터 12월19일가지 전대차 계약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매장운영을 하던중 9월2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전대차 계약기간동안 운영시간을 여러차레 이행치 않고 방만히 운영하였으며 각종 공과금 미납이 있었읍니다.
미납분은 여러 차례 독려로 인해 10월30일날 받았으나,,,,이녀석이 주휴수당을 요구를 합니다.
시급은 7,000 원씩 지급을 하였고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8시간 근무로 인정을 해주었읍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자세히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휴일(주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고 본다.
[사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1)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볼 수 있기 때문에 주5일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424)
(3)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5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4)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