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계산 문의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2016년 11월27일에 입사하신분들이 계신데 한분은 금년 11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내년4월까지 하고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을 하여 안내달라고하는데
이런 경우 올해 10월까지 만근하여 현재까지는 10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11월 퇴사예정인분은 현재 사용한 연차가 6.75개인데 그럼 남은연차가 3.25개가 되는건가요? 이게 1년 시점에서 그만두셔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답변] 1년 근로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 내년4월까지 근무하시는분들도 4월까지라고 하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는지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1년 이후 퇴사월까지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