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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iosesa**
  • 등록일
    2017-11-01
  • 답변현황
    완료
연차 계산 문의2017-11-0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2016년 11월27일에 입사하신분들이 계신데 한분은 금년 11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내년4월까지 하고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을 하여 안내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올해 10월까지 만근하여 현재까지는 10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11월 퇴사예정인분은 현재 사용한 연차가 6.75개인데 그럼 남은연차가 3.25개가 되는건가요?
이게 1년 시점에서 그만두셔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또 내년4월까지 근무하시는분들도 4월까지라고 하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는지
수당으로 지급할경우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릴께요,
첨부파일 연차.xlsx
연차휴가2017-11-0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계산 문의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20161127일에 입사하신분들이 계신데 한분은 금년 11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내년4월까지 하고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을 하여 안내달라고하는데

이런 경우 올해 10월까지 만근하여 현재까지는 10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11월 퇴사예정인분은 현재 사용한 연차가 6.75개인데 그럼 남은연차가 3.25개가 되는건가요? 이게 1년 시점에서 그만두셔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답변] 1년 근로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 내년4월까지 근무하시는분들도 4월까지라고 하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는지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1년 이후 퇴사월까지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차수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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