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및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이 되는 기간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산정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Ⅱ.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은 산정사유일 발생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3개월 기간 동안
무급이거나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총
8가지를 정하고 있다.
1 수습사용중인 기간 시용기간 포함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자히 못한 기간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9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일시적 파트타임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