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및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ㅇ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⑧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부칙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ㅇ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ㅇ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ㅇ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