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대표이사에게 8월에 차입을해서 11월에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시점에 비영업대금이자 27.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를 합하면, 27.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