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자체기장 해보려고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요?
> 현재 세무사에 서류 넘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직원 세무사 담당(저)와의 업무가 소통이 되지않습니다.
> 서류 받아서 제가 홈텍스 들어가 공제신청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다른지요?
[답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2. 직원 중 한명이 부양가족(20세미만)1명 포함 총 2명으로 소득세를 공제받고 1년동안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중 20세미만 자녀를 남편 밑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본인이 세무사랑통화)
>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 아니면 불가능인데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아 남편앞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건지요?
> 제가 입사전이라 피부양자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고 월급 소득세 공제는 피부양자 등록(총2인)해서 소득세를 공제했더군요.
3. 피부양자 등록 안해둔 상태에서 급여대장에서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소득세 납부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덜 낸 것이지요)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자녀의 경우 부부 중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