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는 건축주 개인으로 인원 및 자재 구입을 혼자 하며 제 주택을 짖고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부가세를 전부 내기에는 10%라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인데요 무조건 부가세를 10% 내야 하나요?
질문2. 혹 부가세를 내야 한다면 환급은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업는 개인입니다)
질문3.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주변인들 이야기로는 저감할수있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4. 부가세를 안내면 건축물 준공에 문제가 발생 하나요?
[답변] 건축주 개인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건축자재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