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tkadlf**
  • 등록일
    2018-02-24
  • 답변현황
    완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창업초기기업 소득세 면제 가능한지요?2018-02-24
안녕하세요. 2015년 3월에 김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현재 매출이 성실신고대상이여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소득세와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는데 절차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2. 성실신고대상이 되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고려할 사항과 절차 알아야 할 것등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창업초기기업 소득세 면제 가능한지요2018-02-2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창업초기기업 소득세 면제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53월에 김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현재 매출이 성실신고대상이여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소득세와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는데 절차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법 제6조제9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2018.2.13.>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 법인세과-2571 ,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서면2-1043, 2007.05.30.

조세특례제한법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문) 2. 성실신고대상이 되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고려할 사항과 절차 알아야 할 것등을 알려주세요.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8 법인전환.zip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