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 운영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0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인당 100포인트(1포인트=10,000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만들어 직원에게 배부하려고 하였으나, 발급규모가 적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100포인트를 일시금 100만원으로 각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