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 계산서발행금액 4천만원 / 보조금액 1500만원 / 결제금액 2500만원
차량 취득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국가보조금 계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ㅋ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 4000 / 잡이익 1500
보통예금 2500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