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신설시 대표가 지분이 없어도 법인대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지분 소유에 관계없이 주주충회의 결의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통상 최대주주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나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법인의 소유주에 해당하며,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능력이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운영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주 중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