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시작하고 첫 월급 지급을 하는데
이 달의 경우 15일 일한 금액을 입금하고 싶은데
4대보험 제외 하고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금액이 궁금해요 월급 350 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직원들 월급이 책정되는데 4대보험 제하고 주는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수준은 유류비 식대 제하고 320 270 200 190 입니다.
[답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월 급여로 신고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다음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확정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첨부한 파일의 4대보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징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