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중 농지 일부분은 내년에 개인(대표자)으로 취득 처리하려고합니다.(양도자 부탁으로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혹시라도 구두상 얘기한거라 내년에 갑자기 얘기가 바뀔수 있을 부분이기에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려고합니다. 어떤 이행확약서라든지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농지도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명도에 대한 확약2016-06-1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이며, 제시하신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받아두시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