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4대보험관련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자와 지역가입자로 납부(고용,산재뺀)하는자가 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 산정 기준으로 재산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월소득급여로 하잖아요
헌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게 되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산정기준이 월소득금액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된 경우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이 아닌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 급여신고
주식회사의 경우 매월 급여소득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의 경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사사무실직원의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급여신고 기간이나 급여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자녀근로소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자녀 근로소득 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인 경우 업종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