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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vjgi**
  • 등록일
    2016-07-08
  • 답변현황
    완료
신규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시에 처리해야하는 세무업무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016-07-08
5월18일에 설립하였고,
6월23일에 첫 급여지급 되었습니다.

직원1명의 급여는 150만원입니다.

직원의 경우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고
대표자인 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예정인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설립초기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법인 설립 업무2016-07-1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시에 처리해야하는 세무업무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내용

518일에 설립하였고, 623일에 첫 급여지급 되었습니다.

직원1명의 급여는 150만원입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고, 대표자인 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예정인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만, 대표이사 본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그밖에 설립초기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신고업무외에 따로 특별히 처리할 업무는 없습니다.

 

세무적인 업무는 직접 처리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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