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출장경비에 관한 사규에 의해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식대, 교통비 등을 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로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여비 중 시내교통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외출장은 국내출장신청서 또는 여비정산서에 의하여 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