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생과일 및 쌀등 면세 제품을 많이 받아 사용합니다
의제매입신고시 총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
휴게음식점입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므로 만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면세농산물 구입관련 업종의 과세표준[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과일등을 별도 가공없이 판매하는 면세매출은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