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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ya**
  • 등록일
    2016-09-20
  • 답변현황
    완료
세무조사가 나왔을시에 꼭 비치해놔야하는 서류나 장부는 어떤것이 있나요?2016-09-20
세무조사가 나왔을시에 꼭 비치해놔야하는 서류나 장부는 어떤것이 있나요?
없으면 벌금문다던지 문제되는 것은 어떤것인지요?
세무조사 준비서류 등2016-09-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시에 꼭 비치해놔야하는 서류나 장부는 어떤것이 있나요?

없으면 벌금문다던지 문제되는 것은 어떤것인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소득 계산과 관련한 주요 장부가 없는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계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개 요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자가 보관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비치보관하고 있는 모든 근거서류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무조사연기신청여부, 당해 세무조사의 선정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인력으로 세무조사를 임할 것인지와 외부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자료는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주요 준비서류인바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2. 준비서류

세무조사시 조사관청에서 조사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연도의 다음의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서류 중 근거가 되는 서류 등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거서류 등은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제세 신고서 등

* 결산준비서류(결산전 계정과목별 집계내역 등)

* 제장부 및 전표. 이 경우 전산전표는 엑셀 등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물납납품계약서, 수수료계약서, 외주계약서 등 각종계약서철, 소송관계철

* 보유부동산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전산조직현황(기종, 용량, 종사인원, 업무별 전산화 현황 등)

* 회사조직도(업무분장표 포함) 및 직원배치도(전화번호 포함) : 지점 및 공장 포함

* 회사규정집(사무분장, 업무처리, 회계처리, 각종 내규 등), 직원교육용책자 등

* 대여금 및 차입금관련 계약서

* 각 예금통장 및 당좌원장, 당좌수표 및 어음발행대장, 기타서류 등

*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의 사무용품, 비품 등

* 복사기, PC설치(인별 1대씩, 프로그램은 엑셀, 아래아 한글), FAX, 서류파쇄기

 

-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 법인등기부등본(설립일부터 최근까지 기재된 것)

* 자회사 현황(설립연월일, 사업연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담세액, 지분율, 종사직원)

* 계열회사현황,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및 계보도(특수관계자)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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