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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odoga**
  • 등록일
    2016-10-18
  • 답변현황
    완료
교류회 회비 분개처리2016-10-18
거래 업체 간 교류회에서 워크숍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류회 회비 분개처리2016-10-18

[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조합 등에 지출하는 협회비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나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에 대하여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회비의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납부하는 협회의 정기회비인 경우 이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며, 협회비를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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