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관련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질문1.
사업자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개념입니까?
금액 상관없이 지출증빙도 무조건 세금신고가 되는겁니까?
[답변]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거래처에 줘야할돈 이천만원 계좌이체 했습니다. 지출증빙 발행 해달라고 하면 제가 부가세 주지않고 거래처에서 발행해 줄수 있습니까?
[답변]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출자가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거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3.
위의 질문에서 제가 부가세를 줘야 된다면 이천이백만원인데 그럼 부가세 이백만원 빼고 일천팔백만원 지출증빙 발행요청 할수 있습니까?
혹시 된다면 거래처에서는 손해보는건 없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는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출자는 물품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출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금액을 이천만원을 주고 일천오백만원을 신고하든, 일천만원 신고하든,
팔십만원 주고, 오십만원 신고하든 거래처와 합의하에 서로 크게 손해보는 없는 선에서 하고 싶은데...
[답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출자의 경우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거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