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5%(2016년 이후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