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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ask80**
  • 등록일
    2016-11-22
  • 답변현황
    완료
급여신고2016-11-22
개인사업장입니다.회계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보고있습니다.
8월 부터 급여신고를 햇어야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경리업무를 조금밖에 몰라서요
원천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16-11-27

원천세의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1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5%(2016년 이후 3%)

2. 미납기간 1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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