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타이머(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속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중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안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는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