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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n12**
  • 등록일
    2016-12-07
  • 답변현황
    완료
증빙서류관련 질문있어요2016-12-07
1. 공사건을 개인업체에 맡겨서 먼저들어가야하는비용 선지급하고
공사가 끝난후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했는데
아직까지 발행도 안해주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발행할 방법이있는지
증빙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2. 업체소개받고 사례금을 준경우 비용처리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방법부탁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2016-12-08

질문내용

1. 공사건을 개인업체에 맡겨서 먼저들어가야하는비용 선지급하고

공사가 끝난후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했는데

아직까지 발행도 안해주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발행할 방법이있는지

증빙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답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201711일 이후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세법 이전> [조특법 제126조의 4] 2017.1. 1. [부가법 제34조의2]

 

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법 제126조의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법 제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부가가치세법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6.28.>

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45조의2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37, 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6.28.>

[본조신설 2007.2.28.]

 

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37, 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2. 업체소개받고 사례금을 준경우 비용처리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방법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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