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고객이 공사관련상담 컨설팅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해당되는 업체에 전화해서 이런 공사건이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하고
공사대금에 몇프로정도 수수료 지급해달라해서 지급해주고
A란 업체에선 소개수수료 받은만큼 계산서발행해주는데
문제는 B라는 업체는 발행도 안해주고 개인통장으로 달라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증빙이없기때문에 개인통장에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좋은 방법으로 비용처리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 소개한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달리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