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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khwa19**
  • 등록일
    2017-01-24
  • 답변현황
    완료
사모임 회비에 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2017-01-24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함께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모임이라고 해도 일정금액 회비를 정하여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급된 회비에 관하여 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

동업자 임의 회비2017-01-26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동업자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 산입(세금과공과)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한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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