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동업자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 산입(세금과공과)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한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