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문의드렸던 사모임 회비에 관한 비용처리는 지정기부금을 언급하셨는데 지정기부금에 준하는 증빙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사모임에 어떤 증빙서류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동업자 임의 회비2017-0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된 단체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별지제63호의3호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며 협회 등은 이를 확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지출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