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제목 급여인상시 사대보험 공제건
질문내용
저희는 최저시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미만 급여자는 두루누리 혜택을 적용해서 매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급여신고를 넘겼는데,
매년 급여가 인상될 때 마다 보수변경신고가 안됐는지,
이번에 국민연금지원내역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첫입사했을때 4대보험가입시 신고한 급여로 반영되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연말정산하면 다 반영된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불이익이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서는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대신 오른 급여에서 40% 국민연금, 고용보험두루누리 지원액을 적용했습니다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또 굳이 보수변경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가 인상되면, 국민연금은 기존에 첫 신고한 보수에서 공제하는건가요?
[답변] 국민연금의 보수변경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급여 인상시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를 하시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