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입자료는 신용카드가 주입니다.
회계사무소에 갔더니 2016년도 카드사용내역을 정리해오라고 하더군요.
신용카드매입세액(?)를 확인하고자 함인지.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수 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수임료가 만만치 않으니 일단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매달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이용내역서가 대신해줄수는 없는지
아님 정리된 자료라고 하는 것이 해당 월의 유류비 얼마, 통신비 얼마, 식대얼마 이렇게 정리된 것을 말하는지.
비즈폼에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