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s709**
  • 등록일
    2017-03-09
  • 답변현황
    완료
식대 문의합니다.2017-03-09
사장님께서 식대를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가입때 월급여를 만약 삼백이라고 했는데 월 급여는 식대 포함 삽백십으로 넣어줘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어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2017-03-1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문의합니다.

질문내용

사장님께서 식대를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가입때 월급여를 만약 삼백이라고 했는데 월 급여는 식대 포함 삽백십으로 넣어줘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조의2]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현물식사 및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됨

 

[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