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문의합니다.
질문내용
사장님께서 식대를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가입때 월급여를 만약 삼백이라고 했는데 월 급여는 식대 포함 삽백십으로 넣어줘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조의2]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현물식사 및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됨
[2]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