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계약직 이였으며, 근로자와 구두상으로 1월 13일까지 인수인계 관련하여 1월 13일까지
더 근무하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한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대로 처리 하였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에 노동부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변경하고 싶다고 대표와 상담을 하였고 대표님께서
변경해 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 입니다.
상실신고를 2개월 전에 개인사정으로 신고 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1월 13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은 계약 만료로 변경을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1월 13일까지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간 연장 합의서 같은걸로 작성하여 증빙 하면 되는지.... 합의서 같은 서류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처리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무실에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