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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kywin19**
  • 등록일
    2017-03-16
  • 답변현황
    완료
3자녀가있는직원의 급여신고서 작성요령2017-03-16
직원중에 3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월급여신고가 250만원을 넘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수가 없나봐요
실수령은 4대보험등 공제후 317만원정도 이거든요
과세 비과세등 구분하여 작성하는방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비과세소득2017-03-2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자녀가 있는 직원의 급여신고서 작성요령

질문내용

 

직원중에 3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월급여신고가 250만원을 넘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수가 없나봐요

실수령은 4대보험등 공제후 317만원정도 이거든요

과세 비과세등 구분하여 작성하는방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어떤 혜택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아래 법령 및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1. 1명인 경우: 15만원

2. 2명인 경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본조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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