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단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원단을 수입하기 물품대금으로 6,280,890을 통관대행사에 송금하면 1주일 뒤 통관비용 1,035,020원(관세 323,230원, 부가가치세 678,790원, 수입통관수수료 3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이 창고에 입고됩니다.
그런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보면 과세표준이 6,787,907원 세액이 678,79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를경우 회계처리를 몇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표준은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분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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