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등기부열람신청서 입니다.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 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이해관계란은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시에만 기재합니다. 3. 열람은 신청대상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5.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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