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료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 경영 중앙의원에서 임신 1개월된 ○○○(○세)으로 부터 소파 수술을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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