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절도→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플라스틱공업사 내에서 그곳에 있던 하이팩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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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복운전 등 교통범죄 신속대응, 단계별 맞춤전략 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구속, 체포, 영장, 피의자조사, 형사재판, 기소중지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 형사사건 무혐의, 무죄 체포구속 신속 대응, 좋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