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횡령→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로서, 월 일 09 : 00경 공소외 이가 고용운전수로서 피해자 소유 서울 다 호 중고 소나타 승용차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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