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6호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 양식입니다.
1.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및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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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분양사기! 발전량손실 발전소하자! 전기사업불허가/개발행위불허가 행정소송
전기 직무고시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점검현황에 대해 공유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및 대행,전기선임,직무고시대행,전기설비진단과 안전진단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