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1.09.28) 입니다.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94.4.30〕
제1조의2(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4.4.30〕
제1조의3(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3.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공공기관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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